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의원 ’에서 의사 E으로부터 ‘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2013. 4. 25.까지 13 일간 입원한 후 2013. 5. 6.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 및 외박을 자주 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76,129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3. 경부터 2013. 11. 30. 경 사이에 78 일간 위 병원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인 ‘D 요양병원 ’에 번갈아 입원을 한 후 피해자 회사들에게 14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086,033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83쪽 10-15 행 제외)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금지급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설령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