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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3고단6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8. 10. 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2006. 9. 15. 경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청구 사유는 차량 추돌로 인하여 다쳐 2006. 8. 11. 경부터 2006. 9. 4. 경까지 D 정형외과에, 2006. 9. 5. 경부터 2006. 9. 13. 경까지 E 병원에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34 일간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과도하게 입원하기 위해 두 군데 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06. 9. 15. 경 678,036원을, 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06. 9. 22. 경 14,837,238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21. 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2008. 4. 28. 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청구 사유는 감기로 아프다면서 2008. 3. 27. 경부터 2008. 4. 17. 경까지 G 병원에, 2008. 4. 17. 경부터 2008. 5. 8. 경까지 H 병원에, 2008. 5. 17. 경부터 2008. 5. 28. 경까지 H 병원에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통풍으로 2008. 6. 27. 경부터 2008. 8. 29. 경까지 I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20 일간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고, 과도하게 입원하기 위해 네 군데 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08. 5. 13. 경 1,769,295원을, 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0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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