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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단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과다 입원 방식 범행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경추 또는 요추 추간판질환, 무릎 등 관절 증, 긴장형 두통 등의 치료 명목으로 서울, 부천시, 김포시, 강릉시, 김해시 등지에 있는 병원을 반복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을 받으면 되거나 짧은 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부터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2010. 4. 9. 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약 1개월 간 D 병원에 퇴행성 추간판 병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5. 31. 경 피해자 현대 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136,08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 로부터 2008. 8. 20. 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0,219,202원을 지급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문서 위조 ㆍ 행사 방식 범행들 피고인은 2009. 4. 경 피고인의 아들 E으로부터 “ 방을 얻는데 보증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모자라다” 는 말을 듣고, 동생 F가 건국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위 병원 명의 입 퇴원 확인서를 참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병원 명의의 입 퇴원 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서, 위 E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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