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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7 2017고단19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자 관계에 있는 자로 서로 공모하여,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8. 2. 22. 경 광양시 E에 있는 ‘F 의원 ’에 상 세 불명 병원체의 폐렴으로 13 일간 입원한 후 2008. 3. 11.부터 2008. 3. 26.까지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3. 12.부터 2008. 3. 28.까지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27,503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1.까지 사이에 위염 및 십이지 장염, 간의 기타질환, 어깨 병변, 무릎 관절 증, 아래 허리통증 등 병명으로 광 양, 순천, 광주에 있는 7개 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입원 일수 462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5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79,887,224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위 질병들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 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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