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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0 2017고단3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농아인 팀장으로서 농아인들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구하고, 일이 완료되면 임금을 받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던 자로, 2014. 6. 경부터 농아 자인 피해자 B에게 일자리를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경 세종 시 조치원 소재 공사현장 농아인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으면서 차를 담보로 맡겼는데 차를 찾아와야 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2.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D 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냉장고가 낡아서, 바꿔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만 원만 빌려 달라. 7일 안에 갚을 것이고, 이자는 1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0.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다단계 사업을 하려는 데 미국에서 금을 사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다단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으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을 올려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을 이용한 다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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