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 5.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2009. 7.부터 31개월 간 불입하는 2,500만 원 29번 번호계에 가입하면 29번 계 금을 타는 날 이자 500만 원을 받게 된다, 계 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계주에게 계 금을 불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이를 계주에게 불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5.부터 2011. 10.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668,000 원씩 28개월 분에 해당하는 계 금 18,704,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 동대문구 경동 시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6. 25. 계 금을 비롯하여 빌려 간 돈까지 한꺼번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200만 원 및 계 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며느리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하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 날 내가 바로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제일은행 계좌 (G) 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21,2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