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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8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 및 파산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월수입 약 500~700 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C 등 사채업자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린 뒤 월수입만으로는 그 원리 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C 등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던 중, 위 C 등에 대한 사채 원리금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 회생 신청자들의 의료보험 압류를 해제하는데 필요하니 1,8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C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1. 기록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5. 14.부터 2014. 12. 2.까지 피해 자로부터 1,465,015,000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1,465,545,000원을 변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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