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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신발 가게( 이하 그 가게를 ’C‘ 이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던 사람이며, 두 사람은 각자 계를 운영하면서 서로 상대방 계의 계원이었던 사이이다.

1. 2015. 3. 21. 자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3. 21. C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급하게 변제해야 한다.

곗돈 1,000만 원을 나한테 먼저 주면 내가 추후 계 금을 잘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아들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C의 운영이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계 주인 2014. 9. 15. 자 계( 계 원 21명, 각 100만 원씩 20개월 2,000만 원 짜 리 계) 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곗돈을 지급하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곗돈을 미리 받더라도 추후 계 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곗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4. 21. 자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C에서, 피해자에게 “ 내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곗돈 1,000만 원을 나한테 먼저 주면 내가 추후 계 금을 잘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곗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4. 30. 자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C에서,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한 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6. 15.까지 꼭 변제하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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