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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6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389』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12. 경부터 피해 자가 계주인 계모임에 계를 가입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가. 2017. 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수원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남편이 운영하는 C에 오토바이를 리스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계 금을 대납해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계 금을 타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거나 지인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계 금을 타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D)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 금 5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나. 2018. 3.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 월 달에 지급할 계 금 및 이자 530만 원이 없으니 피해자가 먼저 돈을 내주고 47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 위 가항의 차용금 )까지 한 번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 금 53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다.

2019. 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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