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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8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택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5. 경 위 C 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택배 운영과 관련하여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계를 가입하면 그 계 불입금은 내가 납입하고 계 금을 네 가 받아 가는 형식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5. 경 위 C 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금을 납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원 정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0. 경 위 C 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직원들 임금이 밀려 있다.

지급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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