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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93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경부터 세종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돼지 축사를 운영하면서 세종 시의 허가를 받아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돼지 약 1,000마리를 사육해 온 사람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함으로서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퇴비화 시설이 포화상태라

돼지 분뇨가 반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0 톤 무게의 돼지 분뇨를 아무런 배출 방지 장치 없이 세종시 D 부지에 쌓아 놓고 이를 방치하여, 위 분뇨에서 발생한 약 1 톤의 침출수를 공공 수역인 E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질오염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환경 피해는 회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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