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제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872.11㎡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을 갖추고 연평균 350 여 두 가량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양돈업자로서 위 농장에서 발생하는 돼지 분뇨에 대해 자체 퇴비화, 액비화 처리 내지 D 조합 등에 위탁처리를 하는 내용으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물탱크를 싣고 펌프와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위 농장 저장조에 들어 있는 돼지 분뇨를 위 물탱크로 옮긴 다음 심야 시간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근에 있는 제주시 F 임야, G 임야, H 임야, I 임야, J 전, K 전, L 전, M 임야 절대보전지역으로 소천 굴이 지하에 있음 , N 임야 등 흡수력이 매우 강한 9 곳의 임야와 밭을 번갈아 이동해 가며 위 화물차를 정 차한 다음 위 물탱크 아래 부분에 설치된 밸브를 열어 돼지 분뇨를 배출하여 지하로 흘러들도록 하거나 우 천시 위 농장의 분뇨 저장조 유입 구를 벽돌과 부직포로 막아 분뇨 이송 통로에 설치된 우수 배제시설 관 우 천시 빗물이 분뇨 저장 조로 유입되지 않고 지하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든 빗물이동 통로 을 개방하여 분뇨와 빗물이 함께 위 우수 배제시설 관을 통해 지하 지하 유입 경로를 확인하던 중 저장조 서측 22m 지점 지하에서 용암 동굴( 가로 46m, 세로 11m, 높이 2.9m) 이 새로 발견됨 로 흘러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축 분뇨 3,300톤 가량 3,756 톤 (2007 년부터 2017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