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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3 2017고단170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돼지 축사에서, 고흥군의 허가를 받아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돼지 약 500마리를 사육해 온 사람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축사에서 나온 돼지 분뇨를 퇴비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위 분뇨를 아무런 배출 방지 장치 없이 왕겨와 섞어 위 축사의 퇴비사에 쌓아 놓고 있던 중 2017. 5. 27. 경 분뇨가 무너지면서 불상의 무게의 분뇨가 축사 밖으로 흘러 나가 인근 배수로 및 논에 유입되도록 하고, 2017. 6. 18.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무게의 분뇨가 재차 배수로 및 논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1 톤의 가축 분뇨를 유출ㆍ방치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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