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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28 2015고단73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충남 부여군 C 외 5 필지에서 전기설비( 용량 250kW, 전압 22,900V) 및 총 11동의 가축 분뇨 배출 ㆍ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돼지 사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이를 유출ㆍ방치함으로써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9호에 따른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 ㆍ 액 비 배출ㆍ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그 가축 분뇨 등이 인근 공공 수역에 유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 14:00 경 위 농장을 운영하면서 배출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돼지 사육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가축 분뇨를 인근 농 수로에 유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농 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나. 전기 사업법위반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ㆍ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국가기술자격 법 」에 따른 전기 ㆍ 기계 ㆍ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 별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부터 2015. 8. 26.까지 위 돼지 사육시설 등에서 전기설비( 등록번호 G, 용량 250kW, 전압 22,900V )를 사용, 점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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