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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24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일부러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7. 23.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4층 피해자 D(53세)이 관리하는 ‘E’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돈 100만 원을 약속한 시간 내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 100만 원 내놔, 사기꾼 회사에 다니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출입문 앞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상담을 받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원심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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