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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노260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F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앞에 좌판을 설치해 E으로 하여금 노점 영업을 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 및 목적, 일시 및 장소, 태양 등을 고려하면, 위 노점 영업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명도 받을 목적으로 셔터가 내려진 이 사건 점포 앞에 좌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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