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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3노320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업무방해의 점(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대전 서구 F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2층 간호사 업무실에서 다소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간호사들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력으로 간호사들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재물손괴의 점(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업무방해행위의 일부이므로 재물손괴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되거나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협박의 점(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관련)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L, M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한다.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 일시ㆍ장소, 범행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 종류, 피해자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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