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좌수표금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사안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당좌수표금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사안에서, 수표금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이므로 그 피보전채권 부분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수표법 제51조 , 제52조 , 민법 제168조 제2호 , 제176조 , 제1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 (공1992, 480)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다32781 판결 (공2006하, 150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균외 1인)
피고
피고 의료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손광희)
변론종결
2008.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1) 평택시 (상세 지번 1 생략) 대 9,513㎡는 피고(설립 후 수차례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2002. 3. 8. (상세 지번 2 생략) 대 6,813㎡(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 부지로서, 위 병원을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와 (상세 지번 3 생략) 대 2,700㎡(찜질방으로 이용되는 지상건물 부지로서, 위 찜질방을 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로 분필되었다.
(2) 소외 1은 2002. 10. 14. 이 사건 찜질방과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형인 소외 2는 이 사건 병원에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금을 제대로 되돌려받지 못하자, 2002. 10. 17.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병원 부지를 가압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2. 2.경 소외 3으로부터 보증금 4억 원에 이 사건 찜질방을 임차하였는데 소외 1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3. 7. 7. 청구금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찜질방 및 그 부지와 함께 소외 1 소유의 서울 강남구 (상세 지번 3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포이동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가압류한 다음, 소외 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가합1139호 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소에서는 2004. 2. 16. ‘피고( 소외 1)는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찜질방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004. 4. 15.까지 금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200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위 조정에 기한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조정금 채무’라 한다).
(5) 소외 1은 이 사건 조정금 채무에 관하여 2004. 10. 26. 이종 조카이자 피고 이사장이던 소외 4를 통하여 원고에게 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6) 한편, 소외 1은 2004. 11. 19.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고 피고 이사장에 취임한 소외 5(2004. 11. 4.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05. 9. 6. 사임하였다)의 제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찜질방 및 그 부지를 증여하였고, 이에 소외 5는 2004.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 채무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5의 수표발행 및 피고의 배서
(1) 소외 5는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5. 2. 28.경 원고에게 소외 1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조정금 채무 등 합계 4억 원을 지급하되, 이 중 7,000만 원은 2005. 3. 17.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소외 5는 위 약정에 따라 다음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피고 명의로 배서한 후 원고에게 아래 각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가) 수표번호 : 마가 02555899(이하 ‘이 사건 1 당좌수표’라 한다)
발행인 : ○○의료기 대표 소외 5
액면금 : 1억 6,500만 원(원래 액면금 7,000만 원이었던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변경하였다)
발행일 : 2005. 3. 15.
발행지 : 수원시, 지급지 : 주식회사 한미은행 동수원지점
(나) 수표번호 : 마가 02555900(이하 ‘이 사건 2 당좌수표’라 한다)
발행인 : ○○의료기 대표 소외 5
액면금 : 2억 원
발행일 : 2005. 2. 28.
발행지 : 수원시, 지급지 : 주식회사 한미은행 동수원지점
(3) 그런데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에 결제가 어려워지자, 소외 5와 원고는 이 사건 1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1억 원으로, 발행일을 2005. 4. 18.로, 이 사건 2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3억 원으로, 발행일을 2005. 4. 18.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05. 4. 18.경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이 사건 조정금 채무의 변제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되자 2005. 7. 14.경 소외 1 소유의 포이동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포이동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12750호 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그러자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합892호 로 이 사건 조정금 채무는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6.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이 사건 조정금 채무 원리금 중 2억 2,000만 원(2004. 10. 26. 소외 4를 통하여 변제한 2,000만 원 및 2004. 12. 2. 소외 5가 변제한 2억 원)이 변제되었으나 나머지 167,541,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이 사건 원고)의 원고(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67,541,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소외 1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75428호 로 항소하였는데, 피고가 2008. 1. 21. 원고에게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1심판결에서 인정된 소외 1의 잔존채무 원리금 및 소송비용, 강제경매 예납비용 등 합계 28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소외 1은 2008. 2. 14.경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당좌수표는 피고가 인수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금 채무 중 잔존채무 2억 원 및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권 5억 원 중 원고가 양수받은 2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원인채권 중 이 사건 조정금 채무 2억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수표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당좌수표는 액면금 및 발행일이 각 변조되었으므로, 피고는 변조 전의 기재 내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표금 채권은 지급제시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
(3) 피고 병원 설립 당시 자신의 형인 소외 2는 1억 9,500만 원, 원고는 소외 2를 통하여 3억 500만 원 등 소외 2와 원고가 합계 5억 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투자금 3억 5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2.경 당시 피고 이사장이었던 소외 6과 이 사건 찜질방에 대하여 보증금 4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가 위 투자금과 별도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투자금 3억 500만 원에 대하여 소외 6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4억 원에 불과하다.
그 후 소외 4가 피고를 인수하면서 2002. 7. 12.경 원고를 대리한 소외 2와 사이에 원고 및 소외 2의 투자금을 합계 5억 원으로 다시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5억 원 중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내부적으로 정한 원고의 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4억 원 또는 5억 원 중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내부적으로 정한 원고의 지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억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수표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액면금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변조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발행인이자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5와 합의하에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발행일 및 액면금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당좌수표가 변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변경된 기재 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전채권을 이 사건 각 당좌수표금 채권 중 2억 원으로 특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카단50411호 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병원 부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 부지에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5. 5. 9. 접수 제14228호로 가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현재까지 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민법 제168조 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할 것이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한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일부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 ), 수표금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따라서 이 사건 수표금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당좌수표에 기한 수표금 채권 중 2억 원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나, 2억 원은 원고의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는 한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5는 원고에게 2004. 10. 26. 2,000만 원, 같은 해 12. 2. 2억 원을 각 변제한 후에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피고가 이에 배서하였으므로, 위 2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각 당좌수표금에 대한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2008. 1. 21.자 282,000,000원 변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발행 및 배서 당시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 채무 중 ‘167,541,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외 1의 위 채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당좌수표에 기한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각 당좌수표에 기한 수표금 채무 중 2억 원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대위변제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8.부터 2008. 1. 21.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인 245,172,602원{2억 원 + 45,172,602원(2억 원 × 0.06 × 1,374일/365, 원 미만 버림)}’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대위변제금에는 소송비용, 강제경매 예납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소외 1의 잔존채무 원리금에 대한 변제금액이 이자 1억 원을 포함하여 267,541,917원에 이르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당좌수표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나아가 비록 피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282,000,000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도 된다 할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보다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이익이 많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대위변제금은 시효가 중단된 채무에 충당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표금 채권은 시효기간 도과 및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