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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 5. 11. 선고 83가단337 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4(2),237]
판시사항

수표의 소지인(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그 수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인에게 그 수표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표의 소지인 (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그 수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인에게 그 수표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배서인과 배서인 사이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데 불과할 뿐이고 피배서인과 배서인 사이의 원인관계가 해제되지 않는한 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그 수표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발행인은 지급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3. 5. 10.경 소외 1에게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천지점, 발행일 1983. 8. 18. 발행지 보령군 대천읍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 교부하고 위 당좌수표를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교부하여서 원고가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83. 6. 22. 위 지급지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2에게 금 2,400,000원만을 지급하고서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므로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2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후에 동인에게 금 2,4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2사이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데 불과할 뿐이고 원고와 소외 2사이의 원인관계가 해제되지 않는 한 원고가 동 소외 2에게 위 당좌수표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와 소외 2사이에 있어서의 원인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니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당좌수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1.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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