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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1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6. 3. 5. 01:5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인 “C” 앞 거리에서, 손님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위 G을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씨팔놈들 아, 니들이 뭔 데 우리 동생을 체포하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E과 F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과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 경찰관을 붙잡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 하지 말라” 라는 경고를 받자, “ 경찰관이면 다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H과 I의 어깨와 팔을 붙잡고 수 회 밀치고, 피고인 B는 H의 어깨를 잡고 밀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3. 5. 02:13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 가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뒤 계속하여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사 L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B는 “ 씨팔놈아 수갑 풀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착용한 두 손으로 위 K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그 후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위 L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수갑을 찬 주먹을 L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 위로 올라간 후 “ 씨팔놈들, 우리 형을 때리는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몸을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진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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