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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4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4.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인 F이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F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제지당하자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다음 H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소속 순경 I의 점퍼를 손으로 수회 잡아 당겼다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 H에게 자신의 친동생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3회 때리고, H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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