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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 폭행(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C은 2017. 11. 24.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의 1 층과 2 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F(23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C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가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갈 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감고 계단 아래쪽으로 밀쳐 피해 자가 위 클럽의 입구 쪽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50 세 )에 의하여 공동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수갑을 들고 있던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I(27 세) 의 손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각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3. J, F,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4.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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