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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7고단2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부장으로서 2016. 8. 28. 경부터 현장안전 관리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5. 15:25 경 위 D 작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지 입 차주인 G이 운전하는 이동식 크레인 (H, 10 톤 )에 설치된 바스켓 위에 탑승하여 약 7 미터 높이의 천장 크레인에 약 577kg에 달하는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은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업 주인 피고인 A으로서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① 크레인의 설치 ㆍ 조립 ㆍ 수리 ㆍ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하고, ②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③ 근로자에게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 구인 안전모와 안전 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산업 재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이 안전모,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바스켓( 적재 하중 200kg )에 탑승하여 천장으로 올라가 작업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바닥에서 호이스트와 크레인을 설치 ㆍ 조립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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