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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정10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기사로서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 등을 운반하거나 적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1:00 경 광명 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바가지에 근로 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를 태워 지상 11m 높이의 샌드위치 판 넬 위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이동식 크레인을 사람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사용할 경우 바가지와 붐 대를 연결하는 안전핀을 장착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가지에 피해자들을 태워 지상 11m 높이의 샌드위치 판넬로 이동시키던 중, 안전핀이 설치되지 않은 바가지가 붐 대에서 이탈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G에 본점을 둔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판 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 30. 11:00 경 광명 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로 하여금 지붕 판 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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