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고단109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에 소재한 B의 실경영자로서, ‘C 신축공사’ 현장을 D으로부터 93,749,400원에 도급 받아 2017. 12. 2. 경부터 12. 30. 경까지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위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안전 보건 책임자로서 철골보 위에서의 작업과 같이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소속 근로 자가 작업하는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16:20 경 위와 같은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이 철골보 위에서 지붕 마감재 고정 철물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부위 손상( 머리 얼굴뼈 분쇄 골절, 뇌 좌 멸 등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 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철 구조물 등 자재 인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