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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1 2017고단45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발주처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4. 12. 16.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진행한 기상 레이더 장비 철거 통신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 이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안전 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걸이 등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 자가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 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또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 10:30 경 피해자 E( 당시 61세) 가 위 D 내에 있는 기상대 옥상( 높이 10.8m )에 올라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레이더 및 돔 철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옥상에 안전 난간 또는 안전 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 로 하여금 돔 한쪽 면을 덮고 있는 고정된 FRP 판을 먼저 돔으로부터 분리한 후 이를 운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 판을 크레인에 연결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돔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판이 돔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충격으로 판이 튕겨 나오면서 옥상에서 지상에 있는 크레인 운전자에게 수신호를 보내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 자가 옥상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자를 같은 날 19:10 경 인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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