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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186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건축과장 이면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제주시 E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F 25톤 이동식 크레인의 소유자 이면서 기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5. 30.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치 사상), 피고인 C( 업무상과 실치 사상) 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5. 오전 경 위 공사현장의 102 동 지붕 슬래브 위에 적재된 슬래브용 FRP 거푸집( 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푸집으로서, 일명 ‘ 콘 판 넬’ 이라 불리움, 이하 ‘ 콘 판 넬’ 이라고 함) 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 자인 피해자 G(55 세 )으로 하여금 위 102 동 지붕 슬래브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이동식 크레인을 조작하여 콘 판 넬 등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지상에 있는 모래 등 건축 자재를 지붕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위 102 동 지붕 슬래브는 23 도로 기운 경사진 곳이고, 높이가 13m에 이르러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로서는 충분한 강도의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 전대를 지급하고, 충분한 강도의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그곳에 안전 대를 걸고 작업하게 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 계획서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등을 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C에게는 사전에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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