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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16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금형 가공산업 기계제작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위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 등을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기계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6. 09:30 위 D 공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에게 화재 감지기 작동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위 사업장은 화재감지기가 높이 8~9m 인 천정에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와 안전 대 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 방 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며, 천정 크레인에 탑승해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 방 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도 없는 곳에서, 안전모나 안전 대 등 보호구 착용 없이, 높이 7.8m 인 천정 크레인 (5 톤 )에 탑승하여 화재감지기 점검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위 작업 중 천정 크레인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에 의한 중증 뇌 부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안전 인증의무위반 안전 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설치하는 자는 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 인증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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