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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3 2017가단3543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학분야의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6. 1. 8.부터 피고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2017. 5. 24.경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7. 6. 14.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하여, 특별인사위원회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 시설부서 인력 운영 전반에 관한 상황, 신청인의 개인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의 신청은 명예퇴직제도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원고의 명의퇴직 신청은 불승인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명의퇴직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명예퇴직 관련규정 인사규정 제60조(명예퇴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정년퇴직일 전 본인의 신청과 소속 처국실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보수규정 제38조(명예퇴직수당) ① 인사규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12(생략)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퇴직하는 익월부터 계산한다.

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지침 제2조(신청대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인사규정 부칙 제7조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 포함) 근속한 자 제3조(신청방법)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원(자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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