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9. 12. B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1993. 3. 1.부터 2016. 3. 1.까지 C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B여자고등학고, C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1. 6. 2016년 2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명예퇴직 대상자
1. 명예퇴직 대상자의 요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16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
2. 명예퇴직 제외 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Ⅲ. 명예퇴직 신청절차
1. 신청절차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제출한다.
소속 학교의 장은 서류를 검토한 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Ⅳ.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ㆍ결정 통지
1. 심사결정 교육감은 법인이사장으로부터 명예퇴직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2. 지급대상자의 통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해당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