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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58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자이다.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경부터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아온 약 30여 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2013. 1. 21.까지 건강기능식품인 ‘SE-2, ST-5, DermaStem 세트’를 각 399,000원에 판매하고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 14:00경 위 장소에서 D를 상대로 ‘SE-2, ST-5, DermaStem 세트’를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복용하면 뇌졸증,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등 모든 병에 자연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품구매계약서, 광고전단지, 등록신청서견본, 건강식품판매자현황

1. 각 내사보고(일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여부 확인제출

1. 현장단속사진, 건강식품판매진열상품, 인터넷C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영업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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