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55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건강기능식품인 ‘홍경천’에 관하여 ‘온 몸의 신경이 되살아난다. 신경 화병에 좋다’라고 광고하고, ‘샤크’에 관하여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D 등에게 ‘홍경천’ 282상자(시가 1억 3,818만 원 상당), ‘샤크’ 14상자(시가 82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