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09동 5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강식품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5. 2. 16.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쇼핑몰(D)에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E’과 ‘F’를 판매하면서, ‘E’은 ‘자양강장효과, 동맥경화에 효과’ 등, ‘F’는 ‘혈당조절효과, 콜레스테롤저하’ 등 문구를 게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사본
1.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이첩사항 결과보고,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 각 인터넷쇼핑몰 게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8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과장광고 제품 중 실제로 판매된 것은 E 제품 2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