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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14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09동 5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강식품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5. 2. 16.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쇼핑몰(D)에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E’과 ‘F’를 판매하면서, ‘E’은 ‘자양강장효과, 동맥경화에 효과’ 등, ‘F’는 ‘혈당조절효과, 콜레스테롤저하’ 등 문구를 게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사본

1.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이첩사항 결과보고,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 각 인터넷쇼핑몰 게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8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과장광고 제품 중 실제로 판매된 것은 E 제품 2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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