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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14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기억력개선제로 식약청 D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E’을 판매하기 위하여 YTN뉴스와 SBS 건강스페셜 ‘치매극복의 길 열리다’ 등 프로그램에 방영된 방송내용을 인용하여 “E은 치매예방 및 치료제다, 뇌졸중도 회복된다, 눈 건강이 좋아진다”는 등의 방송내용을 짜깁기한 형식으로 광고CD를 제작하여 구매업체에 제공하고, 1박스당 104,000원에 판매하면서 2012. 6. 28.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이 운영하는 ‘H’의료기체험방에 광고강사인 피고인 B을 파견하여 제품구매자들을 모아놓고 ‘E’이 치매예방 및 치료제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강의료 35만 원을 받고 ‘E’이 치매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인 ‘E’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N, O, L, K, M,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동영상캡쳐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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