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이나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하다)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에 관한 [별표 5]는 제1호에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그 (나)목의 본문에서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그 (다)목에서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각각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