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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3.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정육점에서 “채무자인 F에 대한 채권추심을 대신해줄 수 있다. 채권 추심과정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4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등 추심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채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공탁금 300만 원을 내야 하니 나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등 추심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공탁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경 D이 F에 대한 추심 경과를 물으며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관 명의 금전공탁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화성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금전공탁서 양식 서류에 ‘채권자 D의 채무자 F에 대한 채무 관련 가압류를 위한 공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관란에 그곳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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