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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10. 12.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기존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피해자 통장에 걸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공탁금 770만 원 중 270만 원을 주면,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이 구해서 피해자 대신 공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공탁비용과 그 준비금 명목으로 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770만 원의 공탁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였으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공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함께 인력도급업체인 ‘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25. 주식회사 미건으로부터위 ‘G'가 기존에 공급한 인건비 명목으로 496만 9,500원을 피고인 아들 H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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