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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1388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단1262호로 주식회사 미플러스의 피고에 대한 외상거래대금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03,221,421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6.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피고에게 2015. 7. 9.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미플러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5차4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3,221,421원 및 그 중 99,996,066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7.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463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4.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단1262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103,221,421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882,278원을 압류하며,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채권에 대한 추심을 명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9.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3. 31. 주식회사 미플러스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2015. 4. 1.부터 2016. 4. 1. 사이에 등록되는 일체의 매출채권’을 양도했다는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고, 중소기업은행에 2015. 7. 10. 181,750,002원, 2015. 7. 27. 37,889,796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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