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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04 2019고단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28.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불상지에서, 교통사고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수사 받는 뺑소니 사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내 친구의 자녀들이 서울에서 판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두었다, 친구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하니 3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친구를 통해 관련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7. 11. 6.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마무리하기 위하여 내 친구와 친구의 딸인 검사가 당신 사건 담당검사를 만나식사하기로 하였다, 식사비 3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관련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11. 6.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를 통하여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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