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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8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2870]

1. 피고인은 2016. 2. 29. 07: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현금 50,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974]

2. 피고인은 2016. 2. 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F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임 내 장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테니 4만 원을 내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앞에서 본 계좌로 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서대문구 F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임 내 장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테니 5만 원을 내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앞에서 본 계좌로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기재

1. 현장 동영상 발췌 기재 및 사진의 각 영상

1. 금융거래, 기간별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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