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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채권 추심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5.년경 피고인에게 약 8,000만 원의 채권 추심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였는데 압류를 하려면 채권액의 20%에 해당하는 공탁금 1,6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였으나 예금액이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명함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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