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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553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3. 14. 21: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9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측내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인정여부), 각 수사보고(목격자 D의 진술, 목격자 E의 진술),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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