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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9 2020고단38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23:51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 세) 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전화통화)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행 장면 확인)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전치 8 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7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명의 위험을 겪고 응급수술을 하였으며, 거액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등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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