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5 2019고단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19. 06: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D동 옆 인도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다가 주민인 피해자 E(3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시비가 붙어, 서로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