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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4 2019고단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의 지하 2층 계단에서 피해자 C(남, 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수술을 한 이후에도 복시 증상을 겪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피해자 측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은 물론, 직장도 그만두게 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인 경위로 서로 싸움이 벌어져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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