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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단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47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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