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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37세)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상해진단서 제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안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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