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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50293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재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9. 9. 18.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이사장에 보선되어 취임하였다가 2011. 4. 30.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였고, 다시 2011. 10. 24. 취임하였다가 2015. 10. 24. 퇴임하였다.

나. 2015. 10. 23.자로 피고의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별지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것처럼 임의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한다.

원고는 피고의 전임 이사장으로서 원고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된 사실이 없어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관행적으로 C협회의 회장이 피고의 이사장을 겸하여 왔는데, 원고는 C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그 임기가 만료된 2015. 8. 31. 피고의 이사장직에서도 퇴임하였거나, 이사장 임기가 2015. 10. 24. 만료됨으로써 피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단

민법상 법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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