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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104446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31. 2015학년도 제2회 이사회 회의에서 C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D대학, E고등학교, F고등학교, E중학교, E여자중학교, D대학 부속유치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6. 2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5. 6. 19.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종전 이사로서 긴급처리권을 가지는 자이다.

피고는 2015학년도 제2회 이사회를 2015. 3. 31.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피고는 2015. 3. 18.경 원고, C, G, H, I, J, K, L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통지서에는 ‘① 이사장 선출안, ② 정관 및 시행세칙 변경안, ③ 법인 임원 선임 및 선임철회안(원고 후임 선임, L, K 이사 선임 철회 및 후임 선임), ④ D대학교 총장 선출안, ⑤ D대학교 교수 승진임용안, ⑥ 기타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무대행자 선임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이사회에 C, G, H, J, K가 참석하였고, 원고, I, L은 불참하였다.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원고, 피고, G, H, I은 피고의 이사 지위를 보유한 상태였으나, J, K, L은 이사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

2015. 3. 31. 개최한 이 사건 이사회에는 소집통지를 받은 8인 중 5인이 참석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C를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피고의 정관 제29조에 의하면 임원의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에 있어서 당사자인 C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 출석한 자 및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자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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