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가. 2014. 10. 23.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장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E, H, D, F을 이사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은 K 유포, 이를 위한 법회와 설법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L이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2004. 3. 1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L을 이사장으로, 원고 및 M, N, O(개명 전 P)를 각 이사로, E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는데, 이들의 임기는 각 4년이다.
나. O는 2004. 4.경, N는 2004. 8.경 피고 재단이 운영하던 사찰인 I사를 떠난 이후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 재단이나 I사와 아무런 왕래도 하지 않았고, 한편 L, M, 원고는 피고 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임기가 2008. 3.경 만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여 오다가 M은 2008. 12.경 이사에서 사임하고, L은 2014. 10.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이후 피고 재단은 2014. 10.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장 및 I사 주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E 갑 제5호증의 이사회 임시총회 회의록상 ‘결의된 안건’란에는 E이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선임된 이사 명단에는 E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E 역시 위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
H, D, F을 각 이사로, 참가인 G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1차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결의에는 원고만이 이사로 참석하였다. 라.
피고 재단은 다시 2015. 12.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장 및 I사 주지에서 해임하고, 참가인 D를 이사장으로, J를 이사로, 참가인 E을 I사 임시주지대행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2차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결의에는 참가인 E, H, D, F이 이사로 각 참석하였다.
마. 한편, 피고 재단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